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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 실질운영 위해 제도적보완 절실"
[ 2002년 09월 15일 12시 33분 ]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주최한 '우리나라 동서협진의 임상현황과 향후방향'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동수원한방병원 박준하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양한방 협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양한방 협진 병원이 급속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그칠 뿐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실질적 협진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의와 한의간 이해부족과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박종구(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최근 조사 결과 타병원에 비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수 병원들이 병원내 협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양방과 한방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지침서나, 협진 연구기관 등을 거의 갖추지 않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협진의료기관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자 진료지침서가 있는 병원이 7곳에 불과했고, 공동임상연구를 하는 병원이 2곳, 협진 연구기관을 둔 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동서협진 정착을 위해 상호 편입학을 늘리거나 의학전문대학원에 8학년 과정 시범기관 선정 및 복수면허 인정, 협진병원 선정 등의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장은 임상적 측면에서 협진 시범기관 선정, 양한방 공동진료팀 운영 등을 고려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진단 의료기기 및 시설 이용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김유겸 과장은 "해당 의대에서 교과과정에 한의학 기초이론이라도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은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시범기관 선정 등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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