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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5% '콕스-2 저해제' 보험급여 삭감 경험
[ 2002년 09월 17일 02시 25분 ]
관절염 치료제 콕스-2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 3명중 1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리서치 전문회사인 AC닐슨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부산등 전국 대학병원과 일반의원에서 콕스-2 저해제 처방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및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콕스-2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31%가 약가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사 중 65%가 콕스-2 저해제 처방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삭감을 경험했다.

보험급여 삭감을 경험한 의사중 42%는 '별다른 사유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답해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삭감을 경험한 의사중 39%가 심평원의 삭감조치 통보 이후부터 콕스-2 저해제 처방 자체를 중단했다고 응답해 의사의 진료권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콕스-2 저해제 보험급여 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NSAID(비스테이로드성 항염제) 부작용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경우 콕스-2 저해제를 처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7%의 환자가 여전히 NSAID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강응식 교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병력에 따라 내린 처방은 존중되어야 하며, 보험 청구 심사시 의사와 환자들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절염 환우회인 '펭귄회' 김미숙 회장도 "콕스-2 저해제는 기존 소염진통제의 위장관 부작용을 많이 줄인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다"며 "관절염은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하는 질환인데도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 정책이라는 명분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5월 콕스-2 저해제의 처방을 제한하는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르면 △투약전 2-3개월이내에 내시경, UGI 등의 검사상 궤양이 확인돼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투여로 인한 궤양 치료 유발 소인이 있는 경우 △기존 약제에 불응성이거나 대량의 NSAIDs 투여을 요하는 경우에만 콕스-2 저해제 처방에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내용에 대해 국내 관절염 환우회와 의료계의 반발이 야기되자 지난해 10월 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개정고시됐다.

개정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부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인정된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NSAIDs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s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받도록 했다.

강직성 척추염 환우회 조동규 회장은 "COX-2 저해제 처방에 대해 보다 완화된 보험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은 처방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기존 소염진통제와 함께 위장장애 예방목적으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화제가 함게 처방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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