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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소화기관용약 고시폐지 서명 합의"
[ 2002년 09월 16일 03시 12분 ]
지난 8월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와 관련, 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의협 부회장이 합의서[사진]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오늘(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에 대해 공동서명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소회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한다는 합의 내용은 당시 소개됐으나 공식적인 서명 날인으로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6일 김성호 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의 면담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겸 보험이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집단 휴·폐업을 벌일 당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특정 이해관계단체가 요구한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해준 것은 복지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의료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화기관용약 고시의 경우 당시 의협은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집단 휴·폐업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고, 따라서 폐지에 합의해주는 차원을 넘어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전달한 것은, 단순한 합의문 성격을 넘어 합의각서 내지는 항복문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왜 간과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 폐지합의는 김성호 장관을 위시하여 보건복지부가 의협에게 전적으로 당한 것"이라며 "의협은 이후 정부정책에 협력은 커녕 8월 말부터 전국 적으로 '의약분업 철폐 결의대회'를 시작,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이 정부에 각서 이상의 보장을 받는 합의서 서명 날인을 이끌어 냄에 따라 복지부에 다른 협력을 약속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강기자 ki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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