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18일차인 17일 11시 45분경 경희의료원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극적 타결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교수들과 사무직원들이 거센 반발감을 표하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
5개 항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문은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사학연금과 무노무임,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주요 내용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사학연금 부분은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 후반기부터는 동일 비율을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합의 후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원은 노조가 복귀해 업무가 정상화된 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 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이와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의료원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을 장기화의 주 원인인 무노무임과 관련, 의료원은 근로 손실일수의 45% 기간의 금액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 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근로 손실일수의 45%는 기존에 복귀한 복귀자들과 동일한 조건이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토록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