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청구 벌금형 의·약사 면허취소 마땅"
[ 2002년 09월 18일 03시 08분 ]
진료비(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약사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8일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만 의·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벌금형은 제외됐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은 "벌금형 500만원은 징역 2년6월, 벌금 1,000만원은 징역 5년형에 상당한다고 볼 때, 최소한 벌금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의·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여 허위청구를 강력 근절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가짜환자만들기 등 적발된 허위·부정청구 사례는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서는 징역 15년을 영국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현지조사를 간이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간이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 문제기관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성 높은 양질의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허위청구 혐의로 1심판결을 받은 요양기관 42곳 가운데 벌금형이 73.5%인 25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