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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비용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 2002년 09월 18일 12시 13분 ]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법대·법학연구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연대법대 모의법정에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의협을 비롯해 병협, 진흥원, 경실련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와 광운대 법대 박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소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한형일 회장은 "수술건수와 분만건수에 대해 과연 누가 인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Q&A' 코너는 환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게재를 허용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규제는 복지부가 나서기보다는 의협이나 해당학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원장원 총무이사도 의료광고 관련 시행규칙안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원 이사는 "시행규칙안에서 새롭게 허용한 의료광고 범위중 '의료인의 학력' 및 '전문과목 삭제'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은 현실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 시행규칙안 내용중 '의사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등의 애매한 문구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 성익제 총장은 병원의 감염관리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성 총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의료 수가에 반영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또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돼있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와 관련, 성 총장은 "그동안 병협이 실시해온 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는 서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주체는 지난 40여년간 병원표준화심사를 해온 병협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준명 부회장은 병원감염관리 시행규칙(안)에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역할 명시 △감염관리실내 인력배치 및 자격에 대한 규정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수가 반영 △의료기관 평가에 감염관리에 관한 구체적 항목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전자처방전이 실시될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준욱 의료정책과장은 "내년도 4월부터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료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 자료집이 행사 하루전인 지난 17일 오후 각 지정토론자에게 전달돼 이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의협 민원기 정보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없다"며 "의협은 공식적으로 오늘 토론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추후 자료집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주최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자료실]
개정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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