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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개체복제…정자·난자 매매 '금지'
[ 2002년 09월 22일 11시 56분 ]
인간개체 복제가 금지되고, 냉동잔여배아를 불임치료나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할 수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명윤리 관련 사항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간배아 이용 연구 및 시술 허용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감독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간 논란을 빚었던 인간개체 복제에 관련,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며, 생명윤리법에 규정하지 않은 임신 이외의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행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배아생산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배아연구기관도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 의료기관이 배아연구기관에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난자 또는 배아를 제공할 때에는 배아의 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요구할 수 없다.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유전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했다.
유전자검사기관인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유전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와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국회에 생명윤리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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