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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의학전문의·요양보험 도입등 시급
[ 2002년 09월 19일 02시 56분 ]
노인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험과 노인의학 전문의제도 및 노인전문간호사제를 도입되고, 장기요양 시설을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토론회를 열어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각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사연 변재관 부연구위원은 지난 7월 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가운데 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변 연구위원은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는 복합적인 질환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노인의학전문의나 노인전문간호사 양성제도가 없고, 노인병 인정의 연수과정도 임상수련시설의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미흡하다"면서 "노인질환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치료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연구위원은 세부추진계획으로 의협과 병협 등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대와 보건대학원 등에 보인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노인의학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와 관련, 변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치매 및 정신장애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2002년 현재 7만4천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입소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치매요양병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공공치매요양병원을 현재 28개에서 90개로 늘리는 한편 저소득계층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227개에서 1,492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변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질환노인이 증가하고 가정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급여범위와 종류, 재원조달방식 등 실행모형을 개발,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 연구위원은 기초수급대상 건강검진 인원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각 시도별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원, 저소득층 무료치매 검진,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 지원 등의 종합계획안을 냈다.

한편 복지부는 10월경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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