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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약가재평가 시행전 약국 손실 해결"
[ 2002년 09월 19일 03시 53분 ]
약가재평가제도가 시행돼 약가가 무더기 인하될 경우 발생하게 될 약국의 재고약 인하차액 손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개국가는 정부가 약가를 인하할 때마다 약국은 인하된 약가로 청구하면서 재고차액 손실을 입어왔다며 약제재평가제도로 인해 무더기 약가인하시 발생하게될 재고차액 보상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1월부터 재평가제도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금 당장 인하품목을 발표하더라도 해당품목의 약국의 재고 소진은 불가능해 인하차액에 대한 손실의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더기 약가인하시 약국은 수십개 도매상과 제약사에 차액보상문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국가는 공급업체와 약국간에 차액보상문제 해결과 재고소진을 위해 인하고시후 적용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차액보상에 대한 원칙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작구의 한 약사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일방적으로 약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며 “결국 100원에 구입해서 5~60원만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가인하시에 피해는 약국이 70%, 제약사가 30%를 담당했다는게 정설” 이라며 “재평가제도 시행시 약국 손실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정부가 약계의 저항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에 고시후 적용 시점까지 최소 3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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