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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말기암환자등 호스피스 도입 확고"
[ 2002년 09월 22일 11시 31분 ]
보건복지부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 등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호스피스 제도 도입관련 자료에서 임종 직전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환자 치료비의 절감 및 의료기관 병상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스피스제 도입으로 인해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정신적 치료와 함께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임종준비 등을 제공함으로서 환자 및 그 가족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말 학계·관련단체·전문가 등이 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서비스대상자 및 선정 방법 △호스피스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방안 △서비스 제공인력, 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법체계 마련 방안 △호스피스 수가 및 보험수가 연구·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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