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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委, 김용익·조홍준교수 징계건 연기
[ 2002년 09월 23일 02시 45분 ]
의료계가 의약분업 실패 등과 관련, 자체적인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던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건이 또 다시 연기됐다.

대신 이들 2명의 교수들에는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기술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됐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8월에 이어 지난 9월 18일 2차 회의를 가졌으나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해 자세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 의견 일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서도 두 사람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의료계가 받은 타격은 크지만 정책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윤리위원회서 다뤄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책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윤리위원회서 다룬다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전체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맺었다.

의협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는 결과 밖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윤리위원회서는 논란 끝에 파장을 우려,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한 소명서만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 신상진 회장 등 집행부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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