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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교수 "개정의료법,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 2002년 09월 25일 02시 22분 ]
개정의료법에 의사의 직접 조제 및 투약 허용 등 의약분업을 부정하는 내용은 제외됐지만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의 자격인정제도의 관련단체 이양 등의 사안도 이번 의료법 개정시 반영될 전망이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2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의료법 개정방안을 마련한 고대 류지태(법학과)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는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규제완화하는 새로운 행정여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료행위에 진찰, 검사, 처방 뿐만 아니라 투약까지 포함시켰다.

류 교수는 "투약은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해 향후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류 교수는 의료법 제21조와 관련,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내용 가운데 '상세히'란 표현을 삭제하고, 서명 의무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단체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 업무범위를 신설,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시 중앙회와 시도지부를 경유해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제사업, 의료인 자격사무, 기타 법령상 위탁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류 교수는 현행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할 때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집단 휴업으로 제한하고, 업무개시명령 대상도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시켰다.

이외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 중 조건부 면허관련 규정 삭제, 전문의 자격인정을 복지부에서 의료단체 중앙회로 이양, 의료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의발특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본격 논의한 뒤 의발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류 교수 안에는 지난 7월말 의협 안양수 정책이사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조제 투약을 요청하거나 보호동행자가 없는 미성년자, 65세 이상 환자, 임산부, 응급환자, 장애인, 응급조치로 약제를 투여할 때 직접 조제 투약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은 배제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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