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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 중단"
[ 2002년 09월 24일 13시 48분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진료 사실을 제보한 수진자에게 제공되는 부당청구 포상금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전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격월로 10%의 진료내역만 통보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신고한 수진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중 3천원미만의 소액이 75%에 달하고 있다"며 "대부분 1만원미만의 포상금을 지급받아 수혜액이 못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와 함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효과가 발생하면 신중하게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보험재정이 파탄되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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