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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무고·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 2002년 09월 26일 03시 18분 ]
의사협회는 지난 6월 약사회가 의협의 일간지 광고를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이어서 의·약사회간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의협은 또 약사회의 일간지 광고가 의사들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는 판단아래 내부 논의를 거쳐 명예훼손 혐의로도 약사회를 고소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는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도 이미 고문 변호사의 분석이 끝났다"고 밝혀 실행에 옮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광고를 낸 내용은 약사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을 지적한 것인데 약사회가 감정적으로 나왔다"며 "명예훼손은 고의적이면서 특정인 대상이고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우리 광고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약사회 광고는 의사와 의협을 대상으로 한 것이 더 많다"며 "자문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이 된다고 결론이 났고 이미 소장도 작성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수호 공보이사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난 상태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약사회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은 약사회 고소건으로 지난 12일,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서 조사에서 "정부가 억지로 밀어부친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의사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의료계 주장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가감없이 표현한 것일 뿐 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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