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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연구개발 조세지원 축소 철회" 촉구
[ 2002년 09월 27일 02시 54분 ]
정부가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는 조치와 관련,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조세지원 축소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최근 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각각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정부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많은 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R&D를 통한 신약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신약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확대가 힘들다면 최소한 현행 제도인 10%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욕 고취 및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마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현행 50%에서 최소 60∼80%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중 제약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 공제율이 상향 조정할 경우 지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

협회측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제품력을 앞세운 외자기업에 점차 국내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제약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BT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제약산업에게 신약개발의욕 고취 및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정부가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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