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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週5일 시행안 심사보류…내달 재심사
[ 2002년 09월 27일 10시 02분 ]
주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규개위는 27일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전체 민간 및 정부 위원 18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달 2일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노동부는 차기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한달여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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