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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임용시기 조정"
[ 2002년 09월 27일 13시 04분 ]
"전공의 수련교육제도개선 방안의 논의는 우선 '당직과 잡일을 해줄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을 일단 접어두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2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마련된 '전공의 수련교육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이철 교수(의협 학술이사)는 '전공의 수련교육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련교육제도 개선방안= 이날 공청회에서 이 교수는 현행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은 각 수련병원들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기간과 임용시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3월1일부터 2월28일로 할 것이 아니라, 총 36개월 또는 48개월 수련을 받았을 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전공의 임용 시기를 연중 수시로 하거나 분기별로 연 4회정도 실시한다면 수련도 충실해지면서 여전공의 분만 휴가, 수련기간 3년 단축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각 학회가 타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나 수련 경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울러 의대 3·4학년때 '서브인턴제(Subintern)' 등을 도입해 임상 실습을 강화해 인턴 과정을 학부과정으로 통합,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련기간 적정화 방안=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윤병우 교수는 '전공의 수련기간의 적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여전공들에게 부여되는 90일간의 분만휴가와 관련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교육제도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인턴 수련교육과 관련 윤 교수는 "1년의 수련기간중 90일의 공백이 있다면 수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따라서 임신분만 및 질병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고 차기년도에 동일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유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현재 순회제로 되어 있는 인턴 수련과정은 인턴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서브인턴제를 도입하고, 인턴 근무 스케줄을 내과계와 외과계, 공통계열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및 인턴 수련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에 대해 내과학회 박선양 수련이사는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중 전문의 시험준비에 할애되는 수개월의 기간도 없어져야 충실한 수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외과학회 한호상 교수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방사선과학회 조경식 수련이사는 "각 학회간에 타과 수련교육 경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전공의협 최창민 대표는 "서브인턴제와 계열별 인턴 교육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현수엽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레지던트 4년차 말의 3∼6개월간 주어지는 유급 근무 면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시험 시기를 수련 이수 후인 8월 등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인턴 수련과정을 6개월 단위로 인정하는 것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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