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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 말밪춰 약사노조 '급부상'
[ 2002년 09월 28일 00시 01분 ]
약사로만 이뤄진 법인에 대해 약국 개설 혀용과 맞물려 약사노조 설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된다.

28일 개국가와 약국노조준비모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약사법인 약국개설 허용 결정으로 법인약국 근무자에 대한 위상정립과 노동여건의 강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노조설립 시기상조론 등 반대여론이 급격히 사그러들 것으로 분석했다.

즉 약사법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출현할 경우 근무약사-전산직원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통해 위상강화와 노동여건에 대한 발언권을 갖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또한 약사법인의 약국운영관련 불법적인 요소들 즉 명의도용, 일반인의 편법적인 법인참여 등에 대한 견제의 대안으로 노조 설립의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내년 3월 노조설립을 위한 작업을 전개중인 약국노조준비모임의 활동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약국노조준모 관계자는 “분명 노조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사법인 허용결정은 노조를 준비하는 모임의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사안은 되지 못한다” 며 “노조 준비절차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내년 3월을 목표로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개국가의 한 약사는 “법인약국에서 근무하게 될 약사에 대한 위상정립 등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할 것 같다” 며 “법인약국에 대한 문제를 대처해야할 약사회가 담당해야할 또다른 숙제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 그간 노조설립에 대해 약사회내 ‘위원회’ 등의 형식을 통해 해결하자는 비공식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양자간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계약서, 보험가입문제, 근무약사의 책임선 등 법인약국 등장 이전 해결해야 할 대안등과 노조설립의 찬반문제등이 거론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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