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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치료 목적의 체세포 복제 허용해야"
[ 2002년 09월 29일 06시 47분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29일 치료와 연구를 위한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한국생물산업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바이오벤처협회,생명공학연구조합 등 바이오 4단체와 공동건의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생명윤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산업계 연구개발 및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분야로 국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금지할 경우 국내기술 사장, 전문 연구인력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및 종교계에서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복지부의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오히려 배아복제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과 과학자들이 배아복제와 이종간 이식을 금지해 생명공학의 발전과 난치병 치료를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안에는 줄기세포의 의학적 효용성을 인정해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했고, 배아복제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둬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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