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각 자치단체는 재해 발생시 의료반 등을 곧바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각 자자치단체장은 재해가 발행할 경우 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위해 의료반·전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 등을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의료반은 재해지역의 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성해 진료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염병관리반은 전염병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음·식료 등에 사용되지 않고, 급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