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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비인후과 의사 보청기 판매 적법"
[ 2002년 09월 29일 11시 57분 ]
이비인후과 의사가 환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지난 93년 헌법재판소에서 '안과의사가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수 있으며, 이런 범위내의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된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비춰볼 때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활서비스를 위해 실시되는 검사와 상담에 대한 비용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 2000년 9월 복지부는 '청각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위해 필요한 단순한 청력검사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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