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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분명처방 유도-처방전 2매발행"
[ 2002년 09월 30일 12시 34분 ]
국회가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01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활동이 담합행위·임의조제·불법 대체조제 등과 관련된 의료관계인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분업 위반 행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품명으로 처방되거나 처방전이 일부 약국으로 집중되는 한, 담합과 임의조제 소지는 상존할 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나 처방전의 변경수정 문제 또한 처방전 2매 발행과 환자 스스로의 체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반행위가) 상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에따라 일시적인 의약분업 특별단속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전의 2매 발행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의료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수단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해 분업감시단 활동을 평가한 결과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비율에 맞게 인원이 구성된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보다 단속실적이 많았고, 특히 감시원이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활동경력자나 간호사가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적발기관수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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