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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진료비 지연 지급 시정 요구"
[ 2002년 09월 30일 02시 55분 ]
의협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체 조사를 벌여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 등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각 시도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지연지급 사례를 수집, 자료를 취합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EDI로 청구할 경우 지급까지 평균 42.1일이 소요됐고 디스켓은 66.0일, 서면은 83.1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는 EDI는 67.6일, 디스켓 93.6일, 서면 66.5일로 일반적인 법정 지급기한보다 평균 2배이상 늦게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원들 민원이 의협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실상을 전하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연 지급시 이자 가산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 사이에 EDI는 40일 넘는 것이 기본이고 서면은 80일, 디스켓 청구는 90일도 더 걸린다는 불만이 가득하다"며 "이런 차원서 실상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의원의 청구 진료비보다 훨씬 빠르게 지급되는 추세를 파악, 이에 대한 상대적 비교 조사도 진행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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