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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 60일이상 입원시 사전승인 의무
[ 2002년 10월 01일 22시 45분 ]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감되며, 입원일수가 60일을 초과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10월중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1종 수습권자 연령을 현행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2003년에는 63세까지 인정하고, 2004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1종수급권자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종 수급자는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하며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매 30일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경감 받는다.
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를 상반기 90일 이상, 하반기 18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정해 계속 입원급여를 받을 때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병협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어 의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를 통과해 규개위도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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