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폐쇄대상 의료기관 현황 파악 지시
[ 2002년 10월 01일 03시 13분 ]
보건복지부는 1일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약국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각 시·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의해 개설이 금지된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의 현황을 파악해 오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이 위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내년 3월 31일부로 등록 취소 처분토록 지시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는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狹義)해 해석하도록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약국이 정리된 만큼, 폐쇄대상 의료기관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다 세부적인 폐쇄대상 선정기준은 약국에 적용한 기준과 비슷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지난 8월 폐쇄대상 약국에 적용했던 전례에 따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도 폐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