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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등 동네의원 부정·과잉청구 심각
[ 2002년 10월 01일 08시 52분 ]
피부과의원 등 동네의원 45곳을 기획실사한 결과 43곳이 부정청구나 과잉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달부터 재활의학과 등으로 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일 지난 6월부터 의원당 수입이 늘어난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각각 15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과의원의 경우 15곳 가운데 13개소에서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의원 중 11곳은 보험이 안 되는 점·여드름·주근깨 등을 제거하면서 일반수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종기 등 보험이 되는 가짜상병을 달아 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 S피부과의원은 환자의 콧등에 있는 점 2개를 제거하면서 5만8천원을 받고, 피부양성종양을 치료한 것으로 꾸며 8만1,630원을 청구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22명분의 진료분 1,7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30곳 모두에서 부정청구가 적발됐고, 이중 22곳은 과잉·편법진료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면서도 진찰료를 기준금액인 2,650원이 아닌 7,800원으로 청구했다.
경남 K신경외과의원은 만성퇴행성질환인 양측무릎관절증으로 19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가 이 기간 내내 진찰을 받은 것으로 보험청구해 왔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의원에서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는 등 보험재정 낭비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사결과 부정청구가 확인된 43곳 중에서 부당사실이 경미한
9개소를 제외한 34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 부정청구금액이 많은 S피부과의원 등 6개 의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실사에서 보험재정 낭비요인으로 드러난 과잉· 편
법 진료와 부정청구 형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만성퇴행성 환자에 대한 장기 물리치료시 진찰료 산정횟수를 제한하는 등 요양급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의원, 중복진료 다빈도기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산부인과 병·의원, 처방의약품의 품목수 과다 및 고가약 집중처방으로 약제비지표가 높은 기관, 감기 등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에 착수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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