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 "병원내 약국 허가판결 대법원 상고"
[ 2002년 10월 02일 05시 28분 ]
약사회는 병원내 약국개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고대구로병원 약국개설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1일 약사회는 병원내 약국개설문제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회의를 열어 구로병원내 약국개설거부 항소소송 기각 결정이후 구로보건소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에 대비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를위해 약사회는 행정소송시 보조참가인의 자격을 얻은 상태로 보건소가 상고하지 않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바 있다.

박영근 위원장은 “병원건물을 용도 변경해 약국을 개설토록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며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해서라도 이같은 불법행위는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병원내 약국개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요청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이같은 조치로 대법원 판결시까지 최소한 약 1년 정도 구로병원내 약국개설의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