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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의약품 보험급여대상에 버젓이 등재
[ 2002년 10월 03일 11시 51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함량·역가시험 및 중량편차 등의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 2000년 1월∼2002년 3월 사이에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C제약의 '참비오락스에스캅셀', U제약의 '사이린캅셀250㎎' 등 6품목이 지난 5월 공포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등재된 부적합 의약품은 이외에도 △D제약의 '포빈주' △H제약의 '리펜드츄어블정' △B사의 '미겔정' △M제약의 '하이덤크림' 등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식약청의 의약품 품질관리 업무와 복지부의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선정 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않은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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