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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가조제후 고가청구 약국 실사
[ 2002년 10월 03일 11시 40분 ]
정부가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보험청구하는 등 임의 변경조제 약국에 대한 첫 기획실사에 나선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하반기 기획실사 대상 7개 유형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집중적인 현지조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의사 1인당 진료비가 높거나 의·약사수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는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 30곳이상을 선정, 기획실사를 벌이고 있다.

하반기 기획실사 대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가약으로 임의변경 조제한 뒤 의사 처방에 따라 고가약으로 부정청구한 약국을 선정, 의료기관과 연계실사를 진행한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분업이후 개국가의 부당·허위청구는 현격하게 줄었지만 의사의 승인없이 임의변경 조제한 뒤 처방전상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속여 청구한 약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실사결과 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 해당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는 물론,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은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기실사를 벌인 결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은 약국이 싼약으로 조제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약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의사들의 약사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진료과목별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높은 기관(마취과, 재활의학과 등) ▲같은 날·같은 환자의 중복진료 청구 빈도가 높은 기관(양·한방 병의원) ▲같은 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급성호흡기 및 치과질환) ▲제왕절개 수술 빈도가 높은 기관 ▲처방 품목수 과다 및 고가약 집중처방 등 약제비 지표 높은 기관(약제평가 최하위 등급) 등 5개 유형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룬카테타 등 1회용 치료제료 청구빈도가 높은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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