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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줄기세포연구 승인 제한 않도록 대처"
[ 2002년 10월 06일 10시 21분 ]
과학기술부는 인간개체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과기부 소관의 줄기세포연구 등에 대한 승인은 복지부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피력하고 앞으로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과기부 의견이 완전히 법률(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생명공학육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는 9일경 열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학계, 산업계, 연구계와 과기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내에서도 재경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협력해 제정안이 생명공학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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