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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병의원, 의약품별 '01' 코드 각각 기재
[ 2002년 10월 06일 11시 4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수해 등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서면신청할 경우 의약품별로 각각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01 재해발생지역'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또 전산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의약분업예외구분 항목에 '01(재해발생지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수재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진료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실제 받은 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해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를 각각 구분해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별도 작성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EDI 청구기관이라 하더라도 9월 조제분에 한해 12월말까지 서면 병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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