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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등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시·군 차등화
[ 2002년 10월 06일 13시 41분 ]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제정과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이 CT, MRI 등을 신규설치할 경우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군지역 이하에서는 당초 200병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6일 "학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시지역과 군지역을 차등적용하는 규제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확정하면서 200병상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이 CT나 MRI를 신규설치할 때 타 의료기관과 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공동활용병상합계가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이 되도록 했다.

복지부의 당초 입법예고안을 통해 CT와 MRI의 공동활용병상을 모든 지역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신경외과학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CT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는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특수의료장비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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