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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불법성 약국개설 갈수록 심각
[ 2002년 10월 06일 12시 08분 ]
부적절한 약국개설, 담합 등 약사법망을 교묘히 피해 신규 개설되는 불법성 짙은 약국과 주변약국간의 내분이 8월 약국폐쇄조치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개설 및 담합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지만 보편적인 개설형태로 보기힘든 불법성 짙은 약국개설로 주변약국과의 마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천의 모지역의 경우 모약국이 1층약국개설이후 2층으로까지 약국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약국개설 조항을 빠져나가면서 의료기관의 처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주변약국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나 1,2층 계단이 약국직원 전용통로로 인정받아 법적하자를 찾을 수 없는 실정으로 동지역내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 K시에서도 클리닉 건물내 약국개설이 약사법으로 막히자 아예 바로앞 주차장과 인도 부지에 가건물형태의 약국개설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건물 형태지만 건축법상 건물로만 허가를 받으면 약국개설이 가능해 보건소보다는 K시 건축과의 결정이 약국개설의 향방을 결정하게될 상황이다.

8월 부적절한 약국개설 등록취소 조치이후 이같은 약국개설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과의 마찰이 격해지는 이유는 인근 약국들이 비싼 권리금을 주고 임대받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신규개발지역이라면 의례적으로 이같은 약국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며 “사실상 약사회 등록이나 분회-반회활동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고 지역내 마찰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S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약사법에 의한 부적절한 약국개설여부 판단보다는 건축법을 더 많이 참조해야할 지경” 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게 개설거부를 요구하는 주변약국과 해당약국간의 마찰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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