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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저가약 처방변경땐 인센티브 제공"
[ 2002년 10월 06일 12시 10분 ]
우수한 저가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의사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사 처방형태 변화유도 방안으로 저가 우수약품으로 처방 변경하는 의료인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약값부담 경감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보완대책과 관련 "고가약품을 불가피하게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의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변경이 곤란한 희귀의약품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정신질환 등의 약효군은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과 특정 만성질환이나 특정 의약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까지만 부담케 하거나, 초과부담분은 일정기한 후 정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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