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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진통소염제등 7품목 급여기준 강화
[ 2002년 10월 07일 05시 17분 ]
혈액제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7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편두통치료제 데파코트서방정 등 의약품 7품목에 대한 세부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두통 치료제 '데파코트서방정 500mg'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할 경우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약제로 분류됐다.

또한 동아엑세그란산20mg은 carbamazepine, phenytoin, sodium valproate 성분의 제제을 우선 사용한 후 불응성이 인정되면 대체 혹은 부가요법으로 사용하는 2차 약제로 등재될 예정이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울트라셋정도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할 경우에만 법정급여하는 한편, 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의 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합 화합요법제인 컴비비어정도 Lamivudine 또는 zidovudine 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만 법정급여하며 기준외 투약행위는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주사제 타이로케인주25mg과 비타민제 젬플라주 10mcg의 법정급여기준도 기존 제제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calcitrol 주사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되지 않은 만성신부전 환자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명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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