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년간 의료분쟁 조정건수 '31건' 불과
[ 2002년 10월 07일 12시 25분 ]
최근 5년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3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 건수는 85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조정건수는 31건에 그쳤다.

특히, 98년 12건 신청건수중 10건이 조정되던 것에서, 99년 13건 신청중 3건 조정, 2000년23건 신청중 8건 조정, 2001년 25건 신청중 10건 조정 등 위원회 조정 실적이 저조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2건 신청중 단 한 건의 조정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가 강제조정 등 법적 구속력이 결여돼 있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등이 외부노출을 꺼려 음성적으로 조기에 조정·합의하는 경향과, 환자측에서는 보상 등의 합리적 해결보다 실력행사나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쟁법 제정 등 합리적인 피해구제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정기국회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를 고려할때 국회 회기가 30일 단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