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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징계 미처리땐 결의대회 불참"
[ 2002년 10월 07일 13시 12분 ]
대한개원의협회가 김용익·조홍준 교수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달 27일 예정돼 있는 전국 의사 결의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원의協 관계자는 7일 "8일 열리는 협의회 총회에 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건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의협이 두 교수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거나,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27일 '의약분업 철폐 결의대회'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원 상당수 정서는 두 교수에 대해 강경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협이 보다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의료계 내부에서 '김·조 두교수의 징계는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강경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9일) 예정인 의협 윤리위원회서 최종 판정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개원의協은 지난 7월 "김·조 두 교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매도해 의료계에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의협 윤리위에 징계를 상신했다.

한편, 개원의協은 8일 총회에서 3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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