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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체납 의·약사 가족 제재한다"
[ 2002년 10월 07일 23시 15분 ]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병의원 원장이나 약국의 대표약사는 내달부터 가족들도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2000년 7월이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중 3회이상 체납한 개인 사업장 대표는 물론 피부양자(가족)의 보험급여도 내달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사업장의 경우 "귀책사유가 명백한 법인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피부양자의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지역건강보험에만 적용했던 보험급여 제한 조치(3회이상)를 직장건강보험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곤련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체납 사업장의 수와 체납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0년 7월 건강보험법 제정할 때 명문화 한 직장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혜택 제한 규정을 내달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급여제한 통지에도 불구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급여를 받은 후 10일이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시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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