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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제니칼 불법투약 의사등 35명 적발
[ 2002년 10월 08일 02시 53분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불법 투약한 의사 33명을 포함 35명이 무더기로 적발,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대전시, 충남북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의료기관 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사 33명, 병원사무장 1명, 개인 1명 등 35명이 전문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상 예외 사항을 제외한 경우 의사가 환자는 물론 본인 치료용의 전문약을 투약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을 교부한 후 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비아그라 등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환자들에 처방전없이 투여하거나 주변 친지들에게 무단으로 수여 또는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적발된 사무장은 병원명의로 의약품을 구입, 무단으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 충주시 K비뇨기관의원 김모원장은 2001년 1월16일부터 올 3월25일까지 비아그라50mg 1,036정을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이를 처방전 교부없이 원내투여하다 적발됐다.

대전 동구의 K소아과 김모원장은 비아그라50mg 8정을 처방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케롤에프정 18캅셀을 처방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대전에 거주하는 심모씨는 충남 공주 한 의료원 명의로 비아그라 50mg 40정과 제니칼120mg 84cap 4개를 구입한 후 전량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의사들 뿐 아니라 일부 병의원은 사무장이 병원명의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무단으로 복용하는 등 의료 관계자들의 법규의식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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