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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특례 인정·필요적 조정전치주의 건의
[ 2002년 10월 09일 02시 40분 ]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정식 상정된다.
또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8일 가칭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정리해 10일 열릴 예정인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정책전문위의 제정건의안에 따르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의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진료 안정화를 꾀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위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며, 의료정책전문위는 특수법인 형태로 중앙과 지방에 공익대표, 소비자대표, 보건의료인 등 10~15인 이내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모든 보건의료인이 의무적으로 의료배상책임공제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무과실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정책전문위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보건의료기관단체에 그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 피해자가 의료인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불처벌 의사를 밝히면 해당 의료인을 공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무자격 의료행위, 약제과민반응조사를 거치지 않은 투약행위 등 7가지 중대과실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전문위는 고대 류지태(법대) 교수가 지난 회의에서 제안한 의료법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류 교수는 의료법에 의료행위 개념정의를 신설, 진찰과 검사, 처방 뿐만 아니라 투약도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류 교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조제 및 투약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면 의약분업의 근간과 상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 뒤 29일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발특위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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