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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인턴·졸업후 임상수련 의무' 검토
[ 2002년 10월 08일 15시 59분 ]
의대생들의 임상실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인턴제'(sub-intern)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단독개원시 환자진료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제도가 검토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위원장 최창락)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 12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질향상' 방안으로 '학생인턴제'와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인턴제'는 1차 진료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단순히 관찰자에 그치는 현행 학생 임상실습을 환자의 진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인력전문위 김건상 교수는 "학생인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인정평가제를 먼저 실시해 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또 학생인턴의 교육성과평가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다단계 시험을 실시, 교육의 내실화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인턴의 실시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주체에 맡기고, 다만 학생인턴의 필수 교육기간과 교과과정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대 졸업후 환자진료가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해 우수한 1차 진료의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가 논의됐다.
현재 위원회는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 방안으로 3가지 안을 검토중이다.
이중 제 1안은 의대졸업후 1차 진료의 수련을 위한 과정과 단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구분해, 의대생이 졸업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제 2안은 독일의 의학교육 방법처럼 모든 수련의에게 졸업 후 일정기간을 필수적으로 수련토록 한 다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추가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제 3안은 1·2안을 중복한 것으로, 1차 진료의 및 단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각각 구분해 수련하되, 단과 전문의 과정중 특정과·일정기간을 거친 수련의에게는 1차 진료의 과정을 수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학생인턴' 및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는데 합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후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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