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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용익·조홍준교수 징계 여부 주목
[ 2002년 10월 07일 15시 39분 ]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9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 결의대회 불참은 물론 현 윤리위 해체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인 소신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징계 여부 결정이 지연될 경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원의협 이창훈 의무이사는 8일 총회에서 "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윤리위 위원 구성에 문제도 한 원인"이라며 "징계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현 윤리위를 해체하고 새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공보이사 역시 "징계건 미처리땐 오는 27일 예정된 의사 결의대회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리위 회의 결과를 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조 두 교수가 이른바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한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문제에 대처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두 교수의 징계처리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문제를 가지고 의사가 의사를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두 교수에 대한 징계건은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김·조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리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원의協은 지난 7월 "김·조 두 교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매도해 의료계에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의협 윤리위에 징계를 상신했으며, 의협 윤리위는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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