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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약품 반품 50%금액 보상에 '발끈'
[ 2002년 10월 09일 03시 21분 ]
부천시약사회는 반품사업 동참과 재고의약품의 합리적인 보상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해당 제약사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약은 8일 성명을 통해 "일부 제약사가 반품사업에 나몰라하고 있고, 심지어 A제약사 등은 반품액의 50% 금액만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며 "고통분담을 회피하는 제약사에 대해 반품사업에 적극 동참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약은 "반품사업에 소극적인 제약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법적 출하가격 이하로 보상을 운운하는 제약사의 처방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인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약은 "처방약들은 끊임없는 제약사의 농간에 의한 병ㆍ의원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과 소포장 공급회피로 사용되지도 못한 채 유효기간경과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약속했던 처방약 재고 대책은 유명무실해졌고 분업의 원만한 도입을 위한 의·약사간의 5·10 합의 안에 포함됐던 의사들의 처방약 목록과 처방약 목록 제출도 모두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국기자 k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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