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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인간배아 연구허용 찬반 '팽팽'
[ 2002년 10월 09일 12시 50분 ]
생명윤리 및 안전법 제정과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간 개체복제 금지, 체세포 핵이식 금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9일 오후 국립보건원에서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는 인간배아 이용 허용범위 등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설치, 인간복제 금지, 이종간 착상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체세포 핵이식 금지,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 생산 금지, 불임치료 및 질병치료를 위한 냉동잔여배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문신용(산부인과) 교수는 "인간복제에 대해 반대하지만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단계부터 규제하거나 이종간착상을 금지할 경우 의대에서 실시중인 실험쥐를 이용한 연구조차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들 연구를 허용하되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아병원 박세필 기초의학연구소장도 "환자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를 위해서는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등의 이종간 착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이들 연구결과 새로운 종이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학자와 시민단체 등은 인간복제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누가회 박상은 생명윤리위원장은 "인간배아도 인간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의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될 뿐만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민우회 김상희 공동대표는 "현재 난자 공여자가 거의 없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동잔여배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면 여성 난자가 상업적 거래 재료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등 다른 연구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위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김환석 시민과학센터소장은 "자문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로 할 것이 아니라 심의기구로 하고 시민공익대표를 최소 1명 이상 두는 한편 산업계 대표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도 "생명윤리자문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지원기구와 연구원 구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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