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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등 공동활용병상 시·군 차등적용 확정
[ 2002년 10월 10일 02시 57분 ]
빠르면 내달부터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신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공동활용병상을 시지역 200병상, 군지역 100병상 이상 갖춰야 한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CT를 설치할 경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복지부가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을 심의해 수정의결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때에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200병상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이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신규 설치하면 타 의료기관과 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동활용병상 합계가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규개위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CT를 설치할 때에는 이같은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규개위는 CT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유방촬영용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비상근 진단방사선전문의를 1인이상 두도록 한 복지부 안을 수용했다.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병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규칙안은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이미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사용중인 의료기관도 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설치등록을 하고,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이르면 이달말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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