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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김용익·조홍준 징계 비난
[ 2002년 10월 10일 10시 37분 ]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의사협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시민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10일 성명을 내어 "전문가 집단인 의협이 개별회원의 입장과 소견에 대해 집단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윤리적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이번 징계 결정은 의약분업 파행에 책임을 져야할 의협 지도부가 두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한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두 교수가 인의협 회원이자,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는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압력'이라고 지적하고 '의협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은 통해 "정부가 부당·허위청구를 일삼은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의협에 넘겨주고 자정을 의뢰하기까지 했으나, 의협은 그 회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없다"며 "개인의 정책적 소신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의협이 무엇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인의협은 "이번 사태가 의료계의 합리적 견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이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앞서 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김용익·조홍준 두 교수가 실패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깊이 관여하므로써 국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김 교수는 2년, 조 교수는 1년간 각각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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