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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결 '실패'
[ 2002년 10월 10일 12시 06분 ]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에 정식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된다.

그러나 법무부 등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연내 입법화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발특위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에서 상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건의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는데 실패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의료배상책임공제 및 책임보험제도 도입 △무과실의료사고 피해환자 구제 △형사처벌 특례제도 도입 등을 정책 건의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법무부는 무과실의료사고 피해보상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위 설치, 형사특례 인정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다.

대통령비서실 김상남 복지노동수석은 "부처간 이견차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입법화는 어렵다"면서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신언항 복지부차관도 "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해 대통령께 보고하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된다"며 "한번 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신상진 회장 등 일부에서는 선위원회 의결, 후부처협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부처간 협의를 거쳐 특위에 건의안을 재상정하기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지난 80년부터 시작됐음에도 관계부처간 협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들 주요쟁점을 수정할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지적이 제기, 법 제정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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