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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인약국 규정안 마련 행보 가속
[ 2002년 10월 10일 12시 16분 ]
약사 1인만이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인약국 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올해안에 열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법인약국 허용 판결과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인 약사회에 법인약국 허용범위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가운데 올해안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약사법 개정 방향을 확정하기위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1법인 1약국 ▲1법인 다약국 ▲법인에 참여 약사수와 동수의 약국 허용 등 3가지를 놓고 검토중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 '1법인 1약국'은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회계법인, 의료법인, 세무법인 등 기존 법인을 참고해 법인약국의 형태를 결정한 이후 참여 약사수와 지역내 약국개설 제한여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참여 이사의 경우 약사의 겸직을 금지한 약사법을 적용, 상시근무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내달초 끝나기 때문에 올해안에 약사법을 개정하기는 힘들다"며 "올해 기본방향과 법인의 형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내년부터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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