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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준교수 "징계 공개해명-법적대응 검토"
[ 2002년 10월 11일 00시 27분 ]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공개해명과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오늘(1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리위 규정에 2년이상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이 사안(의약분업)은 2년이 지난 것"이라며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도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윤리위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의약분업은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이라며 "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못한 정부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의협은 파업으로 불편을 줬다"고 전제하고 "시민단체 참여해 정부와 의협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징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조 교수는 "한사람의 정책적 입장과 소신을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소명서를 제출한다면 그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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