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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등 찬성 어려워"
[ 2002년 12월 23일 13시 57분 ]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안은 기존 연구용역안 보다는 의협의 반대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됐지만 본회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전반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날 입법예고안 내용중 의료기관 평가를 비롯해 한의사국가시험,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존,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외국면허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의협의 반대의견을 설명했다.

먼저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정 이사는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조항이나 불시 평가조항 및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시 평가실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한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서구의학에서 유래된 재활의학이 한방보다 진료과목이 훨씬 먼저 생겼음에도 현재 의사국시에 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의사국시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의학이 한의사국가시험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존 규정은 과연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휴업시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업시 관할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했다가 보관 잘못으로 진료기록 일부가 분실될 경우 그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이외에도 병원감염예방에 대한 국가예산지원 명문화와 의료광고에 수술 및 분만 건수, 평균재원일 수, 병상이용율,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삭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의협 민원기 정보통신이사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중 의료정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 이사는 먼저 전자처방전과 관련, "올해 7월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환자의 요구시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의협은 처방전서식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시행령 내용중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개념적 차이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백업과 관련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소규모 병원이나 개인의원의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 이사는 원격의료와 관련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격지 의료인은 그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만일 원격지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정되지 않으면 원격의료의 영리적 상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원격의료 시행시 외국처럼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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